NO-ACTION OPINION · 240065 비조치의견

국외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시 부채비율 관련 재무제표의 해외 회계법인 확인 가부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국외사이버몰 등록요건인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신청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외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시 부채비율 입증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국내회계법인이 아닌 해외 계열회사 소재 국가의 회계법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50조제2항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에 대한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제2항에서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되, 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등록요건인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신청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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