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0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금융위원회 · 2024-12-10 · 의견번호 24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예외가 인정됨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판단되므로 , 22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경우에는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함 < 질의 2 관련 >

외감규정 제 6 조의 2 는 " 종업원 "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외감규정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은 종업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하위법령인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종업원” 은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의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

신청회사의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종업원에서 제외하고 종업원 수를 산정 ※ 외감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나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질의 3 관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 차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인 경우에는 차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필요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22 사업연도 중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에 규정된 " 종업원 " 의 의미

(질의 3) 다음 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이 되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외감규정 제 6 조의 2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예외를 판단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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