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0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제도팀 · 2024-01-12 · 의견번호 24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외감규정

”)

6

조의

2

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예외가 인정됨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판단되므로

, 22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경우에는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함

<

질의

2

관련

>

외감규정 제

6

조의

2

"

종업원

"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외감규정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은 종업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하위법령인 외감규정 제

6

조의

2 “

종업원

은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의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

신청회사의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종업원에서 제외하고 종업원 수를 산정

외감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

근로기준법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나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소득세법 시행령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질의

3

관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

차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인 경우에는 차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필요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22

사업연도 중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에 규정된

"

종업원

"

의 의미

(

질의

3)

다음 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이 되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외감규정 제

6

조의

2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예외를 판단할 필요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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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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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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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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