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41
비조치의견
일중대출_Uncommitted(전문금융소비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17 · 의견번호 23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동 조항은 금융소비자가 예치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출상품 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내용상 당사가 판매중인 일중대출상품에 고객의 인출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에 위배 되는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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