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49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3-08-11 · 의견번호 23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1

항 제

4

시행령 제

271

조의

27

1

항 제

1

에 따르면

,

채권금융기관

에는

투자목적회사

가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르면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100%

지분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는 위

투자목적회사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

유상증자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증발공

’)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위

투자목적회사

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한편

,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서

채권금융기관

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1. 4. 20.

법률 제

18113

호로 개정된 것

)

2

조 제

1

호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채권금융기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5. 12. 22.

법률 제

13613

호로 개정

된 것

)

2

조 제

1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을 의미하는 것

으로

,

동호 마목

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위

채권금융기관

에 포함됩니다

.

위 구 법

(

법률 제

13613

)

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그 후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 3. 18.

법률 제

14075

호로 제정된 것

)

이 새로 제정되면서

일부 조문 정비사항 등이 증발공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그러나 법률 제

14075

제정이유

에서 밝힌 입법취지가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

하는 취지이지

,

기존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

위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도 불구

,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

투자목적회사

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2

호는

금융기관

이라 함은

설립

해산

,

영업의 인

허가

,

승인 또는 업무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관계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목적회사

도 그 설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요건

(

249

조의

13

1

항 등

)

충족하여야 하고 금융업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금융기관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전환가액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발공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투자목적회사

가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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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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