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3-08-11 · 의견번호 23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
채권금융기관
’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②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
금융기관
’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
채권금융기관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
유한회사
)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
금융기관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 제
4
호
및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르면
,
‘
채권금융기관
’
에는
‘
투자목적회사
’
가 포함됩니다
.
ㅇ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르면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100%
지분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는 위
‘
투자목적회사
’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
유상증자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증발공
’)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
채권금융기관
’
에 위
‘
투자목적회사
’
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서
‘
채권금융기관
’
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1. 4. 20.
법률 제
18113
호로 개정된 것
)
제
2
조 제
1
호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위
‘
채권금융기관
’
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5. 12. 22.
법률 제
13613
호로 개정
된 것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
채권금융기관
’
을 의미하는 것
으로
,
동호 마목
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위
‘
채권금융기관
’
에 포함됩니다
.
ㅇ
위 구 법
(
법률 제
13613
호
)
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그 후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 3. 18.
법률 제
14075
호로 제정된 것
)
이 새로 제정되면서
일부 조문 정비사항 등이 증발공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그러나 법률 제
14075
호
제정이유
에서 밝힌 입법취지가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
하는 취지이지
,
기존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
ㅇ
위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도 불구
,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
채권금융기관
’
에
‘
투자목적회사
’
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2
호는
‘
금융기관
’
이라 함은
설립
ㆍ
해산
,
영업의 인
ㆍ
허가
,
승인 또는 업무감독
ㆍ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
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ㆍ
관계기관
ㆍ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
투자목적회사
’
도 그 설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요건
(
제
249
조의
13
제
1
항 등
)
을
충족하여야 하고 금융업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
금융기관
’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전환가액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발공 제
5-22
조 제
3
항의
‘
금융기관
’
에
위
‘
투자목적회사
’
가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49)-.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