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49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12-08 · 의견번호 23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한회사)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한회사) 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한회사)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한회사)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 제 4 호 및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 ‘채권금융기관’ 에는 ‘투자목적회사’ 가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르면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100% 지분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는 위 ‘투자목적회사’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 유상증자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증발공’)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의 ‘채권금융기관’ 에 위 ‘투자목적회사’ 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한편 ,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서 ‘채권금융기관’ 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1.4.20. 법률 제 18113 호로 개정된 것) 제 2 조 제 1 호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채권금융기관’ 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5.12.22. 법률 제 13613 호로 개정 된 것)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을 의미하는 것으로 , 동호 마목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위 ‘채권금융기관’ 에 포함됩니다 .

위 구 법 (법률 제 13613 호) 의 유효기간이 2015.12.31. 만료됨에 따라 그 후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3.18. 법률 제 14075 호로 제정된 것) 이 새로 제정되면서 일부 조문 정비사항 등이 증발공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그러나 법률 제 14075 호 제정이유 에서 밝힌 입법취지가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 하는 취지이지 , 기존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

위 증발공 제 3-1 조 제 4 호에도 불구 ,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 에 ‘투자목적회사’ 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2 호는 ‘금융기관’ 이라 함은 설립 ㆍ 해산 , 영업의 인 ㆍ 허가 , 승인 또는 업무감독 ㆍ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 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ㆍ 관계기관 ㆍ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목적회사’ 도 그 설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요건 (제 249 조의 13 제 1 항 등) 을 충족하여야 하고 금융업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금융기관’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전환가액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발공 제 5-22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 에 위 ‘투자목적회사’ 가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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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증발공 ’) 제 5-18 조 제 4 항 제 2 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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