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위해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의 스캔본을 수취/저장/조회하는 업무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6-21 · 의견번호 23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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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계좌개설 등 과정에서 단순히 해외본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 조회하는 경우 예금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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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이 예금 등 계좌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본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적 형태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저장 /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상 위탁이 제한되는 예금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계좌개설에 관한 의사결정 , 승인 , 집행 등 업무는 위탁하지 않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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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질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예금업무와 관련된 본질적 요소는 “예금계약 체결행위” 이므로 계좌개설에 관한 의사결정 , 승인 등 업무가 해당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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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신청서 등의 단수 저장 업무는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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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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