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기획행정실 · 2023-05-08 · 의견번호 23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 하며

,

이때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

·

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 제

3

호에 의거

,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고객 신원확인사항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하여 추가로 신고의무 이행여부

,

신고수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하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3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37

조 이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한편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16

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은 금융회사등이 가상

자산

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

중 하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정보 등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

모두 확인

·

검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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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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