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위원회 · 2023-09-18 · 의견번호 23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 하며 , 이때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 · 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고객 신원확인사항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하여 추가로 신고의무 이행여부 , 신고수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內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注意) 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하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3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 37 조 이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한편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16 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은 금융회사등이 가상 자산 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 중 하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정보 등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 · 검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제 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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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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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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