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74 비조치의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9-02 · 의견번호 2201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단서

및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르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므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은 근거법 상

법인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인 금융소비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의 프로젝트금융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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