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43 비조치의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2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주에서 배제된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을 영위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에 따른 약관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요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약관 제정 / 변경과 관련하여 , 해당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1 항에서 정의하는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 -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약관에 대해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약관 보고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서비스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의 1 에서 ' 전자금융거래 ' 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 - 다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정의 하고 있지 않고 있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 행하는 행위가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 -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 규칙을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및 규칙 등에서는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 전자금융업자 , 은행 등은 관련법에서 약관의 제정 / 변경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를 받지 않도 되는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이하 “전자금융업무” 라 한다) 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1).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 조 제 14 호는 금융회사의 종류로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하고 있을 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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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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