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43 비조치의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금융안전과 · 2022-01-17 · 의견번호 22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주에서 배제된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

신용정보법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을 영위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에 따른 약관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요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약관 제정

/

변경과 관련하여

,

해당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

1.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1

항에서 정의하는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

-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약관에 대해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2.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약관 보고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서비스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

1.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의

1

에서

'

전자금융거래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

-

다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정의

하고 있지 않고 있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 행하는 행위가

'

전자금융거래

'

해당하는지 모호함

.

-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2.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 규칙을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및 규칙 등에서는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

전자금융업자

,

은행 등은 관련법에서 약관의 제정

/

변경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를 받지 않도 되는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하

전자금융업무

라 한다

)

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1).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

조 제

14

호는 금융회사의 종류로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하고 있을 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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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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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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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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