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계좌부상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국채 등의 증권담보를 “신탁분” 으로 보관 · 관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인 제 6 조제 1 항제 6 호의 “신탁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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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인지 , 즉 , “영업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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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 인정 여부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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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 (IOSCO) 의 국제담보관리 기준에 따라 , 담보증권을 분리 ·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 담보증권 신탁의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바 ,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청약의 유인 등 영업 관련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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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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