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9 비조치의견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과 · 2022-06-22 · 의견번호 22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11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16

조에 따라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115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헬스

케어

회사는 헬스케어

(

건강 유지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한지

?

*

(

보험업법 시행령

§59

14

)

건강 유지

·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보험업법

115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헬스

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가 가능한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11

조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규정하고

,

이러한 금융업무의 하나

(

동조 제

2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16

조제

2

항제

9

호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보험업법

115

조제

2

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59

조제

3

항제

14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경우

상기 첫번째 질의 관련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

하여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에도 헬스케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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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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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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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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