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경영 및 영업 행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조직적 행위를 의무화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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