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1
비조치의견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분석-00048, 2015.05.04.)는「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6조 및 제13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위반시는 조치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분석-00048, '15.5.4)
판단 이유
2015.05.04. 행정지도 등록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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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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