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 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수신행위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귀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고객에게 충 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또한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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