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부와 업무위수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11-05 · 의견번호 20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단순 소개, 은행에 대한 접수 서류의 단순 전달 등의 업무는 위수탁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접수 등,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기계적인 신청서 전달 및 접수가 아닌 대출상담 등 사실상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대출업무 본질적 요소가 수반될 경우 위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위탁자)은 원거리(농어촌 및 낙도) 고객의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탁자에 은행대출상품의 단순소개 및 대출거래 신청서 및 약정서등의 접수 및 송부 업무를 위탁하려 하며, 이러한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위수탁규정 ‘[별표2] 1. 가. (3)’에서는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신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규정상 명확히 두 업무를 달리 취급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여신업무(대출)에 대해서 준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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