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인가를 받은 지점등의 형태 · 추가하려는 업무에 따라 별도로 지점등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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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 다른 공간을 업무 용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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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점등과 별개로 신규 지점등 설치 인가를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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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은 지점등 * 의 ‘확장’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지점 ㆍ 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 ㆍ 관리사무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 이하 “지점등”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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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인가실무상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않고 , 별도의 건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기존에 ‘지점등’ 설치 인가를 받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확장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규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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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장소의 경우에는 법규상 연면적 · 인원 제한 * 이 있고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 제한 ** 이 있기 때문에 * 바닥면적 : 400 ㎡ 이내 , 인원 : 10 인 이내 (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 2 조) ** 저축은행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 · 제 5 호 및 제 10 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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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이라 하더라도 확장으로 인해 출장소 , 여신전문 출장소의 법규상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전에 별도의 지점 설치 인가를 신규로 받아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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