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87 비조치의견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2-24 · 의견번호 2003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의 2 제 1 항 및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제 9 의 2 호에 따라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 업무 목적 달성 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합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12)」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387)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