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91 비조치의견

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1-11 · 의견번호 20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펀드판매업 ‧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등을 같은 본부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개정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 7-42 조 제 4 항에 따라 해당 본부와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간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에 따르면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 투자업 ,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업무를 포함) 또는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두어야 하고 , 임직원에게 은행법에 따른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제외), 집합투자업 , 신탁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5 항은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제 1 호의 은행법에 따른 업무 중 제외하는 업무 (이하 ‘제외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이하 ‘펀드판매업’) 의 경우는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펀드판매업 ‧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등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등 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하 ‘이해상충방지 체계 요건’) 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외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7-42 조제 4 항은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 제 3 항 제 4 호에서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등을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펀드판매업 ‧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 펀드판매업 ‧ 신탁업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등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업무 등 간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충실하게 구축 ‧ 운영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4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7-42 조제 4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 272 조제 5 항은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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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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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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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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