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9-16 · 의견번호 20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펀드판매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등을 같은 본부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개정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
7-42
조 제
4
항에 따라
해당 본부와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간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에 따르면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
투자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업무를 포함
)
또는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두어야 하고
,
임직원에게 은행법에 따른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제외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5
항은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제
1
호의 은행법에 따른 업무 중 제외하는 업무
(
이하
‘
제외업무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이하
‘
펀드판매업
’)
의 경우는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
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펀드판매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
등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등 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
이하
‘
이해상충방지
체계 요건
’)
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외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7-42
조제
4
항은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 제
3
항 제
4
호에서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등을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펀드판매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
펀드판매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 제외
)
등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업무 등
간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충실하게 구축
‧
운영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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