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3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10-12 · 의견번호 2003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조제 6 항에 따른 설립 ․ 변경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 ․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한 설립 ․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은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
ㅇ제 3 조제 6 항은 제 2 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의 지점 ㆍ 자회사 ㆍ 손회사의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청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 직접 설립 (사실상 설립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 ㆍ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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