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NO-ACTION OPINION · 200295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금융위원회 · 2021-11-09 · 의견번호 2002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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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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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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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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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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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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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 3 조 및 제 4 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 13 조의 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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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보험 환급금 대출금) 이 사기이용 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 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
o 제 2 조의 4(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약하는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대면 거래 포함) 불분명
o 제 2 조의 5(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3 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 4 조 (지급정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13 조의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체신관서에서 명의인의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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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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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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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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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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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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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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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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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 3 조 및 제 4 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 13 조의 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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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보험 환급금 대출금) 이 사기이용 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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