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01 비조치의견

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8-11 · 의견번호 20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옥외전광판은 「은행법」 제 38 조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부대시설’ 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160902) 과 동일한 해석 유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은행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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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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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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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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