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출자전환 발행가격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8-25 · 의견번호 1903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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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절차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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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이 정해진 후 ,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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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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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이고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결정으로 종결되 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기업구조조정 촉전법」 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 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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