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88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19-12-27 · 의견번호 19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 따른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수취인) 및 ‘예금주’, ‘출금계좌’ 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 이용기관이 펌뱅킹 외에 추가적으로 오픈뱅킹 API 를 이용하여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도 , 추심이체에 관한 ‘이용기관’ 및 ‘예금주’ , ‘출금계좌’ 가 동일하다면 출금동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 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추심이체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펌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 이미 출금동의를 확보한 고객의 동일 계좌에 대해 핀테크 사업자 (이하 ‘이용기관’) 가 추가적으로 동법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주요 동의내용 : 고객 성명 (예금주), 출금계좌번호 , 이용기관 (수취인) ** 이용기관이 기존에 고객에게 확인받은 , 출금동의 내용 등에 특정 결제 인프라 (펌뱅킹 등) 이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펌뱅킹과 오픈뱅킹을 동시에 가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고객의 동일한 계좌에 대해 펌뱅킹과 오픈뱅킹 각각 별도의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서 출금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수취인) 및 예금주 , 출금계좌라 할 수 있음

기존에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인 (고객) 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추심 이체를 실행해 오고 있는 이용기관의 경우 , 해당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에 관하여 이미 지급인의 출금동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이용기관이 추심이체의 결제 인프라를 펌뱅킹 시스템에서 오픈뱅킹 API 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추심이체에 관한 이용기관 및 예금주 , 출금계좌는 동일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출금동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새로이 출금동의를 받지 않고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추심이체를 실행한다 하여도 , 기존의 펌뱅킹을 이용한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 및 출금동의를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계좌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인에게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하는 등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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