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0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0-30 · 의견번호 19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간편결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에 따른 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업의 일환으로
지급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위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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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0-02-0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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