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시 구체적인 운용방법 관련 법령해석요청(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18 · 의견번호 19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1
항 제
4
호 아목에서 수탁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예금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운용이 허용되는지 문의
①
위탁자로부터
3
억원을 수탁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
(
母
계좌 생성
)
을 하고
그 중
1
억원은 당행 정기예금
(
만기
1
년
)
으로 운용하고
2
억원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
(
상품별
子
계좌 생성
)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①
의 운용이 가능한 경우
,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던
2
억원이
3
개월후
손실로 인해 평가금액이
1
억
5
천만원이 되었다면
(
평가금액 기준 총 수탁액
2
억
5
천만원
,
납입원금 기준 총 수탁액
3
억원
)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③
위탁자의 중도인출로 인해 수탁액이
2
억
5
천만원이 되었다면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1
항 제
4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
금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예금거래가 가능하며
,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수탁금액만을 예금으로 운용하거나 신탁계약이후 손실 및 중도
인출로 인해 수탁금액이
3
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최초 가입한 예금의 만기까지 해당 예금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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