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9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시 구체적인 운용방법 관련 법령해석요청(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금융위원회 · 2019-12-05 · 의견번호 19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1 항 제 4 호 아목에서 수탁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예금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운용이 허용되는지 문의

위탁자로부터 3 억원을 수탁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 (母 계좌 생성) 을 하고 그 중 1 억원은 당행 정기예금 (만기 1 년) 으로 운용하고 2 억원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 (상품별 子 계좌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 운용이 가능한 경우 ,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던 2 억원이 3 개월후 손실로 인해 평가금액이 1 억 5 천만원이 되었다면 (평가금액 기준 총 수탁액 2 억 5 천만원 , 납입원금 기준 총 수탁액 3 억원)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위탁자의 중도인출로 인해 수탁액이 2 억 5 천만원이 되었다면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1 항 제 4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 금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예금거래가 가능하며 ,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수탁금액만을 예금으로 운용하거나 신탁계약이후 손실 및 중도 인출로 인해 수탁금액이 3 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최초 가입한 예금의 만기까지 해당 예금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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