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계열회사 투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9-29 · 의견번호 19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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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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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 (해당 계열회사) 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 50 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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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제 1 항 4 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41 조제 1 항 5 호 및 제 44 조제 1 항 1 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 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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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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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해당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