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02 비조치의견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시, 세전 소득의 정의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22 · 의견번호 19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소득’ 이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 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 4 조에 규정된 ‘세전 임대소득’ 을 의미하며 , * 제 4 조 (임대소득 산정원칙)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다만 , 사업장 단위로 RTI 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

또한 , ‘세전 임대소득’ 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 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 1 장제 1 절제 4 조 (임대소득 산정원칙)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 * 는 무엇인가요 ? * (예시) 월차임 외 월관리비 포함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

판단 이유

부동산임대업 RTI 산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 별표 10] 은 임대소득을 ‘세전 임대소득’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제 4 조 (임대소득 산정원칙)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다만 , 사업장 단위로 RTI 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

또한 , ‘세전 임대소득’ 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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