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지급보증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9-17 · 의견번호 1902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물건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작기계 제작사는 대리점의 공작기계 공급에 따른 물건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ㅇ
이 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리점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공작기계 제작사에 물건대금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하고
,
대리점이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기계를 판매 시 자사의 금융상품
(
할부
,
대출 등
)
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
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2
호는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여전법
제
3
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1
호
),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2
호
),
대출업무
(3
호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4
호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기업 간
물건대금지급채무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중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
2
호
)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
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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