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9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지급보증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9-17 · 의견번호 1902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물건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작기계 제작사는 대리점의 공작기계 공급에 따른 물건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이 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리점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공작기계 제작사에 물건대금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하고

,

대리점이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기계를 판매 시 자사의 금융상품

(

할부

,

대출 등

)

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2

호는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여전법

3

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1

),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2

),

대출업무

(3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4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간

물건대금지급채무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중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

2

)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

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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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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