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9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지급보증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04-16 · 의견번호 1902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물건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작기계 제작사는 대리점의 공작기계 공급에 따른 물건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이 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리점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공작기계 제작사에 물건대금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하고 , 대리점이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기계를 판매 시 자사의 금융상품 (할부 , 대출 등) 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2 호는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여전법 제 3 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1 호),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2 호), 대출업무 (3 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4 호)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간 물건대금지급채무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중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2 호)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는 여전 법 제 4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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