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존 유권해석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
ㅇ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 이를 계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외형상 ‘모집’ 행위는 아니나 ,
①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 (‘모집’) 의 바로 전 단계로서 ,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ㅇ구체적인 정보제공 동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집’ 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에 따라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
ㅇ연간 신규 모집액 중 1 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이 25% 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도 제한되는 등 , 모집채널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험업법」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법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망고객의 마케팅 목적의 제 3 자 정보제공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
ㅇ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25% 룰을 부과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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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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