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69 비조치의견

FIDO등록(발급)시 접근매체 실명확인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1-11 · 의견번호 1902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내용

1)

질의 내용상

FIDO

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나

FIDO

가 보안카드

· OTP

등과 같이 거래지시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

기존회원이 FIDO 등록 (발급) 을 받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 내용 2) 기존회원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발급)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공인인증서 有 , 보안매체 有 : 실명 확인한 고객) 의 FIDO 등록 (발급) 시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내용 2)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의 경우 신협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인증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 으로 비대면 실명인증을 대체하여 FIDO 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 내용 3) 만약 질의 내용 2 에 따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FIDO 를 등록한 회원이 앱 삭제 후 재등록 할 때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

질의 내용

1, 2)

실명확인을 거쳐 다른 접근매체를

旣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 시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

*

하며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FIDO

의 구조상 앱 삭제시

FIDO

관련 정보가 삭제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 발급 )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ㅇ 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 공인인증서 有 , 보안매체 有 : 실명 확인한 고객 ) 의 FIDO 등록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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