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7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8-19 · 의견번호 1902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

*

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단기카드 대출

,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

연체료율

,

취급수수료 등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8

1

8

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와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3

조에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신용카드업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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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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