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8-19 · 의견번호 1902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
*
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단기카드 대출
,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
연체료율
,
취급수수료 등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8
제
1
항
8
호에서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와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3
조에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신용카드업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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