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자회사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19-08-20 · 의견번호 1902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
하는 행위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지주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
내부 경영관리
”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④
성과관리
,
⑤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
카드론
,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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