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자회사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2-16 · 의견번호 1902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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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 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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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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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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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④
성과관리 ,
⑤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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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 카드론 ,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