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제 7-6 조 제 2 항은 보험회사에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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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에 따라 동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 및 자산 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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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는 현업부서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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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업 부서 또는 자산운용부서가 자체적으로 한도관리 지표를 산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할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로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 제 3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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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아도 ,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업 부서 또는 자산운용부서 에서 1 차적으로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적시성 있는 리스크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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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독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RAAS) 에서도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각종 한도 및 리스크지표를 설정 · 관리 *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 * 경영관리리스크 - 나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2. 리스크관리 조직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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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스크 점검시 투자 운용조직 (Front), 심사조직 (Middle), 사후관리조직 (Back) 및 리스크 관리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 투자리스크 - 나 .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정성 -1. 자산운용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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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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