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26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15 · 의견번호 190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시험 성적확인을 위해 전자적 방식
(
온라인 제출
)
으로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은 보험업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 성적 대체를 위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영어성적표를 전자적 방식
(
온라인 제출
*
)
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시험응시자가 영어대체시험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조회 및 제공 선택시 해당
점수가 보험전문인 시험운영기관에 제공
판단 이유
□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시험 성적확인을 위해 성적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그 제출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적 방식
(
온라인 제출
)
을 통한 성적표 제출방식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ㅇ
또한
,
공인회계사 등 동일 유형의 시험제도 및 법규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격시험에서도 전자적 방식
(
온라인 제출
)
을 통한 성적표 제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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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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