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19-07-10 · 의견번호 19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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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하 ‘기촉법’ 이라 함) 제 2 조제 1 호 및 제 8 호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함)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 규정된 금융채권 , 신용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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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 관련 대지급금을 기촉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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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개시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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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인정시점 관련 기촉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 ·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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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련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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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력업체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의 사전 승낙여부에 따라 금융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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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금융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신보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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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8 호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서는 금융채권과 신용 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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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공동관리절차 개시 기업의 협력업체 간 맺은 매출채권보험계약은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 형식상 기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 또는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바목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사목 /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제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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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관리 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에 따른 대지급금은 기촉법 제 2 조 제 1 호 * 에 따라 금융채권 *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채권” 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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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 기촉법 상 금융채권의 정의에 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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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의 인정 시점과 관련하여 기촉법 상 별도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 기촉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통상적으로 권리 · 의무 발생 시점부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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