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에서는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의 통지 방식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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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정보주체에게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의 통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3 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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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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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신규 , 공인인증서 재발급 , 통장 신규 및 해지 , 카드론 실행 등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을 해당 거래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 기존의 LMS/SMS 방식에서 카카오톡 방식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 , 해당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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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개인 (신용) 정보 제 3 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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