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1
비조치의견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 발송관련 개별동의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6-24 · 의견번호 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서는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의 통지 방식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ㅇ
한편
,
정보주체에게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의 통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3
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정보처리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뱅킹 신규
,
공인인증서 재발급
,
통장 신규 및 해지
,
카드론 실행
등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을 해당 거래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
기존의
LMS/SMS
방식에서 카카오톡 방식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
,
해당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위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개인
(
신용
)
정보 제
3
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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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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