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1 비조치의견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 발송관련 개별동의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6-24 · 의견번호 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에서는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의 통지 방식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편

,

정보주체에게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의 통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3

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처리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뱅킹 신규

,

공인인증서 재발급

,

통장 신규 및 해지

,

카드론 실행

등 각종 여

·

수신거래와 관련한 변동사항 등을 해당 거래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

기존의

LMS/SMS

방식에서 카카오톡 방식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

,

해당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위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개인

(

신용

)

정보 제

3

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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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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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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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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