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7 비조치의견

연대보증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6-18 · 의견번호 19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10.28

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

15

조제

6

항제

2

호나목

)

은 대출

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

3

자의 보증

(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

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

2

관련

>

신디케이티드론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됩니다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

담보유효가

)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

)

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

88

조의

2

3

항제

1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채무

중복보증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대주단 공동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대출의 경우

(

:

신디케이티드론

)

은행이 총 여신

금액으로 차주 보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

하는 행위

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통상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

2

관련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

담보유효가

)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대출담보비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도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

)

채무금액

초과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에 해당

*

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6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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