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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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20.10.28 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제 15 조제 6 항제 2 호나목) 은 대출 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 3 자의 보증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 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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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티드론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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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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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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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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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主) 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채무 중복보증’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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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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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대주단 공동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대출의 경우 (예 : 신디케이티드론) 은행이 총 여신 금액으로 차주 보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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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 하는 행위” 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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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통상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 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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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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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비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도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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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관련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主)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에 해당 * 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60684) 참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