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3-20 · 의견번호 19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 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다만 , 개인신용정보는 국내 (전산센터) 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2 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할 경우 VPN 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3 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요도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합니다 (질의 4 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5 에 대한 답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8 항).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전자금융업자와 클라우드제공자 간에 VPN 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선정 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망에 구성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 / 보안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는지 ?
클라우드의 경우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8 항)
동 규정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위치를 국내로 제한한 것이므로 , 전자금융업자는 국내에 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 사업자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한편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 시스템에 한정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단말기 ,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 관리용 단말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VPN 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8 항)
전자금융업자는 중요도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의결 하여야 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2 항)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 · 운용 · 갱신 ·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1 조)
암호키에 대해 비인가접근을 방지하기위해 암호키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즉 , 암호화 키는 접근이 통제된 보안네트워크에 저장하고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나 동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됨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8 항) * 망분리 예외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2 조의 2),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을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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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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