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2-19 · 의견번호 19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
로 보아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
상
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8
조의
2
제
2
호에서 정한 한도비율
(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의
해석과 관련
,
➊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
총액의 한도
”
를 정한 것인지
,
➋
개
별 업종 및 신용공여
“
각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한도
(
개별
한도
)
의 상한
”
을 정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18.12.1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상의 한도비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
”
로 보아야 함
➀
시행령 제정 당시 규개위 검토보고서
,
보도자료 등은 규제의 내용이 부동산
PF
대출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을 명시
➁
정부는 동 시행령 규정이
“
신용공여 총액
”
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
,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업종
(
대부업
)
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상 한도비율을 상향한 바 있음
③
상
·
하위법 체계 상 특정업종 여신
“
총액
”
을 시행령에 규율하고 감독규정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
□
다
만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8
조의
2
제
2
호의 문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
향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 규정 및 이와 관련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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