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2-14 · 의견번호 19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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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가목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으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
①
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 및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
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
②
SPC
가 동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L
을 발행하고
③
SPC
가 발행한
ABL
을
100%
의 비율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펀드
’)
로부터
④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이하
‘
퇴직급여법
’)
제
30
조 제
2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
조에 다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에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에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의 파생결합증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 동
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가 개입된
수익증권의 편입이
,
사모발행 파생결합증권 편입을 금지하는
퇴직급여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할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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