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및 업무겸직과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3-05 · 의견번호 18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회계 ‧ 결산업무가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서화하는 업무에 한정되는지 , 재원의 조달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겸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 다만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자산총액 7 천억원 미만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직원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것이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
자산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주주총회일에 맞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
, ’18
년 회계결산 추정 결과
총 자산이
1,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아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조사팀 (고객의 물건에 대한 방재진단 , 위험조사 서비스 제공 업무) - IT 팀 (전산시스템의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등의 업무) - 경영기획팀 (재무회계 , 결산 , 기획 , 인사 , 총무 , 자산운용 , 보험금 등의 출납 업무)
경영기획팀 업무 중 재무회계 ‧ 결산업무가 겸직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법감시 전담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준법감시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위험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반대의 경우도 포함)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外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년도말 기준 가결산 결과 자산총액 1,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29, 시행령 §24)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사 ‧ 총무 ‧ 법무 등 Back office 업무의 겸직은 허용되나 , 여신 승인 등 금융 회사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 점검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재무회계 ‧ 결산 업무가 ‘한 해 동안의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서화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 하는 업무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
재원의 조달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 ‘재무’ 적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관해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 §22
의 입법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85 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참조)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는 겸직이 제한되나 , 자산총액 7 천억원 미만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24
)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참조)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다른 업무와 별도의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 그 소속 직원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참조)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11
, §13
에서는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선임의무가 면제되었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산이 증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그 마련 기한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와 관련 통상 금융회사가 주주총회에 상정할 재무제표 (안) 을 작성하는 시기는 주주총회일보다 훨씬 전이어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일에 전담조직을 마련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 가결산의 현저한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총액 1,000 억원 초과 여부를 확정하는 해당 주주총회일에 맞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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