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8-12-17 · 의견번호 1804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할 경우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
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부 계좌이체 등
**
신용카드 사용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포인트적립
ㆍ
할인혜택 등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은 신용카드가맹점
(
결제대행업체 포함
)
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
불리한 대우
’
는
원칙적으로 가격
차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포인트적립
ㆍ
할인혜택
ㆍ
쿠폰지급 등
고객이
받는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한편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이용시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이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
불리한 대우
’
가 아닐 여지는 있으나
,
ㅇ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3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