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신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1-08 · 의견번호 19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
한도조회 요청고객에게 한도조회 결과 안내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
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겸영업무
)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11
호의
‘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
에 해당하여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캐피탈사가 한도조회
(
신용조회
)
를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한도조회를 진행한 결과 해당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고객에게 한도조회 결과 안내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
(
은행
,
타 금융기관 등
)
의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취급액에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행위가 대출중개업무로 보아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46
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11
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
한편
,
배너광고를 통한 금융상품 소개 자체는 잠재적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고
,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다만
,
고객의 한도를 조회해본 결과 자사의 대출상품 가입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너 등의 형태로 고객이 가입 가능한 상품을 소개하고
,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업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근거한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
부수업무로 해당업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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