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81 비조치의견

증권의 대차거래가 운용업무인지 매매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3-21 · 의견번호 1803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 수량 ․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실행)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대차거래 * 를 하는 경우 운용업무와 매매 (실행) 업무의 겸직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차입대차거래 전체 (차입의사결정 , 증권사에 차입요청 ․ 확정 및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를 운용 업무로 볼 것인지 또는 운용업무 (차입의사결정) 와 매매 업무 (증권사에 차입요청 및 확정) 로 보아 업무 겸직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 주식을 차입한 후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차입 의사 결정

증권사에 차입 요청 및 차입확정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증권사에 차입주식 매도주문 실행의 단계를 거침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 수량 ․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실행)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호 ,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9 호 및 금융투자 업 규정 제 4-64 조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대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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