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88 비조치의견

중고차 홈페이지 내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정보 제공 및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 연결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광고비 수취 방식의 적정성 여부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10-29 · 의견번호 18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고차 홈페이지 내에서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평균보험료 정보를 비교

·

공시하는 것은 비교

·

공시에 관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모집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보험가입을 위한 차량정보 등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모집

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

동 유권해석은 법령해석 신청서에 작성된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초로 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고차 홈페이지 내에서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평균보험료 정보를 제공하고

,

손해

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연결하며

,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개별 고객을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차량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되는지 여부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수취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평균보험료 정보 제공 관련

복수 보험회사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를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공시

에 해당될 수 있으며

,

보험협회가 아닌 자가 비교

·

공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124

조제

5

항에 다르면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항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비교

공시해야 하며

,

ㅇ 「

보험업감독규정

7-46

조의

2

2

항에 따라 보험협회 외의 자가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할 것

2.

7-4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

·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

하되

,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따라서

,

보험협회가 아닌 제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평균보험료를 비교

·

공시하는 경우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회사 홈페이지 링크 및 차량정보 제공 관련

판례

(

대법원

98

1914,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62367)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험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

배너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한 반면

,

자동차 보험 기초자료 중 피보험자사항 및 차량사항

,

개인

(

신용

)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

가입희망자 등에 대해

차량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모집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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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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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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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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