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77
비조치의견
보장의 범위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31 · 의견번호 1702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보험계약은 「 보험업 감독규정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서 정하고 있는 “ 보장 ” 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 명기되어 있는 “ 보장 ” 의 범위에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시점에 자필서명을 면제하지 않는 취지는 제3자의 허위 청약 등을 통한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ㅇ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에서 장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는 경우는 보험범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이나,
ㅇ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등 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행위 가능성을 감안할 때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제1호의 보장범위에서 일괄적으로 납입면제 부분을 제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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