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65 비조치의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발기인이자 주관회사가 공모 시 인수한 실권주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의 제5호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6-02 · 의견번호 1702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청약 미달로 인하여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가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금융투 자업 규정 」 제4-19조제5호는 불건전 인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하는 행위를 규정

ㅇ 인수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를 진행하던 중 청약 미달로 상장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한 동 주식을 「 금융투 자업 규정 」 제4-19조제5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할 수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 자업 규정 」 제4-19조제5호 는 모든 주식에 적용되며, 이는 상장 후 단기간내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 서, 경제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이라고 할 지라도 인수회사의 처분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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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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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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