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투자일임업자가 신용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신용거래수수료를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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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7호). * 다만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매매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발생 비용을 투자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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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일임계약에서 신용거래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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