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7 비조치의견

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18 · 의견번호 1701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OO캐피탈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 상호 간에 대출고객을 소개받는 것이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은 자사 대출상품 승인이 거절된 고객에게 각각 상대방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을 권유하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정보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상대방회사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은 상대방회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수령한 이후 직접 해당 고객에게 접촉하여 대출상품 설명 및 실행절차를 진행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대출실행’ 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보아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 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위수탁 행위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상품의 소개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 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수탁 보고를 거쳐 상기 업무위수탁 행위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대출신청의 상담ㆍ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는 “대출모집업무”로 보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도 등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대출모집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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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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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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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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