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04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부수업무 신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2017-05-19 · 의견번호 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자회사에 당사 소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 및 [별표 1의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입니다.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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