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에 대한 의견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3-08 · 의견번호 17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테스트 시스템에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에서는 운영시스템 오류 복구시 테스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부 이용자정보(계좌번호)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가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 및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하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 귀사에서는 운영시스템 오류복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용자 정보(계좌정보)를 변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ㅇ 동 규정은 이용자 정보보호, 특히 개발 시스템이나 테스트 시스템에서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변환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되어야 하는 바, 변환하지 않은 원본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운영시스템의 신속한 오류복구를 위해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 대신 다른 방안(예: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자체 검토하여 오류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